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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선원 최저임금 월256만1030원으로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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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7회 작성일 23-12-2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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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내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95%(7만3390원) 인상된 월 256만1030원으로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만0740원보다 50만290원 높은 수준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대비 2.5%로 결정된 바 있다.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다. 최종적으로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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